AI 분석
정부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공식 지정해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신공항 건설을 공익사업으로 명시하지 않아 토지 수용 근거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법적 정합성을 맞춘다. 개정안은 별표에 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관된 특별법 의결을 전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여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를 법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토지 취득 비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정 투자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대구경북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를 적용하며, 신공항 건설로 인한 지역 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토지 수용 대상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초래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8-04T15:54:39총 298명
225
찬성
76%
2
반대
1%
7
기권
2%
64
불참
21%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