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회계 부정행위 적발 시 법무법인 등 공인된 외부전문기관이 조사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감사인이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해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수준에 그쳐 최근 회계 조작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외부전문가의 객관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만 조사에 참여하도록 해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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