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일반 국민의 판결서 열람권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법원은 판결서 원본 열람을 검사, 변호사, 교수 등 일부 전문가에게만 허용하고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개정안은 열람 신청 범위를 넓히고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재판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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