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들이 해외로 도망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세입자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워지자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세입자 보호와 보증금 회수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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