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동차 정비업체의 세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정비공장으로 한정해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전문정비업체가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법에 등재된 모든 자동차정비업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올해 끝나는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이 한정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못
• 효과: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을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자동차전문정비업 사업자가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업종의 세액 감면으로 인한 국가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됨에 따라 감면 기간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정비업 전체가 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조세 부담이 경감된다. 자동차정비업 종사자들의 경영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