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반려동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5년 주기 재허가제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허가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강화된 기준이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동물 폐기 기록 관리 의무를 추가하고,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판매하는 '사기 분양'을 막기 위해 구매자가 실물을 직접 확인한 후에만 동물을 인도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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