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계설비법이 개정되어 건축물 규모에 따라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구분 운영하게 된다. 현행법은 모든 건축물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관리자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점검 효율성을 낮추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강화된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 시 개선명령과 미이행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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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6조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
• 내용: 그런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은 유지관리보다 강화된 점검 제도로서 건축물 등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 효과: 또한, 현행법은 성능점검 후 점검기록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규정만 있고,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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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축물 규모에 따라 성능점검 대상을 차등화함으로써 건축물 관리주체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재정 투입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및 벌칙 규정 신설로 기계설비 안전성을 강화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기계설비 안전 관리가 체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