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해킹사고 발생 시 조사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피해자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의 대규모 해킹사고가 잇따르면서 실질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해진 가운데, 현행법은 조사비용을 전부 국가가 지출하고 있어 책임 주체 간 불균형이 존재했다. 개정안은 사고 원인제공자인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되,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려 일반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쉽게 만든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해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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