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건설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은 주상복합 건물에만 용적률 혜택을 주고 있으나, 개정안은 모든 주택건설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최근 공사비 상승을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에 연계한 기본형건축비로 올려 사업주체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개발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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