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보호법 개정안, 우수 인증농장 사후조사 면제 추진
정부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우수 농장의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있으나, 여러 인증을 보유한 농가의 경우 각 인증기관이 중복으로 방문하면서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증농장에 한해 다음 해 조사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방문을 줄이고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동물복지 기준 유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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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장의 사후조사 면제로 인해 정부의 조사 비용이 감소하고, 농가의 중복 방문에 따른 행정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이는 축산 관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회 영향: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 감소로 축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농가의 행정적 부담 경감으로 동물복지축산 인증 확대가 촉진된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동물복지 수준 개선에 기여한다.
AMQ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