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직접 주택 하자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세입자는 집주인을 통해서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집주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누수나 난방 등의 문제를 방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집주인과 연락이 끊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직접 하자보수 청구권을 부여해 거주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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