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발의일
- 2026-02-10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 반영 여부가 기획예산처장관 재량으로 되어 있어, 종합시행계획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업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평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지원을 위한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기대효과] 국제개발협력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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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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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06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8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8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9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4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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