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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박찬대의원 등 10인2026-02-10

법안 정보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6-02-1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 반영 여부가 기획예산처장관 재량으로 되어 있어, 종합시행계획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업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평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지원을 위한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기대효과] 국제개발협력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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