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화재에 대해 해양경찰이 소방서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바다에서의 선박 화재는 해양경찰이, 항구의 정박선은 소방서가 담당하도록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해양경찰이 먼저 출동해 초기 진압을 맡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해양경찰관이 긴급 상황에서 화재 대응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즉시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록 규정해 현실과 법규의 괴리를 해소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항구가 소재하고 있는 해안지역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함에도, 법률 규정에 따른 구역별 선박화재발생 대응주체와 현실
• 내용: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등에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발생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으로 하여금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화재에 대한
• 효과: 효율적인 화재대응을 통한 해양경비활동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해양경찰의 선박화재 대응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기존 소방 인프라 활용으로 인한 추가 재정 투입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해양경찰과 소방서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항구 지역 선박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감소에 기여합니다. 법적 근거 명확화로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