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5년간 헌법재판소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법조계 고위직 출신들의 전관예우 논란이 오랜 문제였고, 최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확대 주장으로 인해 전직 헌법재판관 변호사에 대한 의뢰가 집중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특수한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여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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