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선원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장례비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만 지급된다. 현행법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유족의 순서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했지만, 실제 장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통일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규와의 일관성을 맞췄다. 실제로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만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돼 제도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장제비를 지급할 유족
• 내용: 그런데 장제비는 장제를 치른 자에 대하여 장제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현행법은 실제 장제를 치렀는지와 관계없이 유족
• 효과: 또한, ‘장제’라는 용어도 그 입법취지와 실례에 따라 ‘장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장례비 지급 기준을 유족 순서에서 실제 장례를 지낸 자로 변경함으로써 부당 지급을 방지하고 장례비 지출의 합리성을 개선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절감액이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선원의 사망 시 실제 장례를 담당한 자에게 정확히 장례비를 지급함으로써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공정하게 보전한다. 또한 용어를 '장제'에서 '장례'로 통일하여 다른 보험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