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집회 및 시위 장소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평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점거, 주말 도심도로 가두행진 등으로 인한 교통 마비가 심화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도시철도역, 철도역, 공항터미널, 항만시설 등 주요 교통시설과 3차로 이하의 좁은 도로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건전한 집회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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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
• 내용: 그런데 최근 옥외집회 및 시위의 양상이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붐비는 대중교통시설에서 대중교통의 이동을 장시간 방해하거나 주말 동안 가두행진으로
• 효과: 이에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중교통시설 중 도시철도 역사, 철도 역시설, 환승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대합실 및 공항 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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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세수 변화를 포함하지 않으며, 관련 산업이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대중교통 운영 기관의 집회 관리 비용 변화와 도시 상권의 교통 마비 감소에 따른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도시철도 역사, 철도 역시설, 환승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대합실, 공항 여객터미널 및 3차로 이하의 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함으로써 평일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 도시 교통 마비를 완화하고 국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균형을 조정하는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