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일을 3월 첫째 주 수요일로 통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농협·수협 등과 동일하게 회원 직접투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개정했으나, 지난해 관련 법률이 선거일을 변경하면서 양쪽 규정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3월 5일 동시 선거에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해 선거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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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