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기존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에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지만, 2022년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대안교육기관은 제외돼 왔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학생 부담을 덜고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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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거주자와?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특별법에?따른?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 내용: 그런데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교육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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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감소 규모는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생 수와 교육비 지출액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며, 기존 교육기관과의 세액공제 형평성이 확보된다. 2022년 1월 시행된 대안교육기관 법제화에 따른 제도적 공백이 해소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