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해외 봉사·인턴십 참여 청년의 생계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상 조사 시점으로부터 180일 내 6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사람은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규정 때문에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이나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봉사·인턴십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로 인정하지 않도록 해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배려층의 국제 경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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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 내용: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려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 효과: 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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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대상자 규모나 예상 재정 규모를 제시하지 않아 정확한 재정 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
사회 영향: 사회적배려층 청년이 해외 인턴십 및 봉사 사업에 참여할 때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함으로써 글로벌 인재양성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조사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80일 내 60일 이상 외국 체류 시 제외되던 규정이 특정 해외 사업 참여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