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고용·노무관리 규정을 추가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간 계절근로자들이 임금 갈취, 브로커 착취, 인신매매 등 다양한 인권침해로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법무부가 전문기관을 통해 계절근로자 도입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5년 7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농어촌 일손 지원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근
• 내용: 이와 관련, 법무부장관이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은 계절근로자
• 효과: 그러나, 현재 계절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용ㆍ노무관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항들에 대한 업무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고용·노무관리 및 인권보호 업무 강화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농어촌 산업의 안정적인 일손 확보로 인한 생산성 유지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임금 갈취, 인신매매 등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취약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 계절근로자의 고용·노무관리 및 인권 관련 사항이 법적으로 보호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이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