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무장병원 등을 통한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약 3조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이 7.82%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은 조세 체납자와 양육비 미납자 등만 출국 제한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보험 부당이득 체납자도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 내용: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사무장병원 등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피해액이 약 3조원에 이르지만
• 효과: 82%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약 3조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 피해액의 징수율을 현재 7.82%에서 개선할 수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여 보험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부당이득을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해외여행으로 소진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대한 징계 수단을 강화한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가입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