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미납자의 재산을 조회할 때 은행 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 징수 과정에서 공단이 계좌 잔고를 파악하지 못해 생활비로 남겨두어야 할 소액예금까지 압류하는 관행이 빈번했다. 이번 법안은 세금과 달리 엄격한 규제가 부족했던 건강보험료 징수 절차에 합리적인 선을 긋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 체납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호하면서도 공단의 효율적인 징수를 돕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 내용: 그런데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시 포괄적 예금압류가 관행화되어 있어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있는
• 효과: 이는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계좌 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기 때문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계좌 잔고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포괄적 예금압류를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거래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에 따른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저소득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현행법상 압류가 금지된 소액예금에 대한 위법적 압류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호한다. 조세 체납처분과의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