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 개정되어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자의 권리 보호 절차가 신설된다. 그동안 국제교류기여금은 부과나 징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부당한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납부의무자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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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 권리구제절차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
• 내용: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권리구제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국민의 권익 침해를 보다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효과: 이에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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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신설하여 행정소송 등 추가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발생하지 않으며, 권리구제 절차 운영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과·징수에 대해 신속하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침해를 보다 빠르게 구제할 수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담금 관리 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