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에게만 25%의 취득세를 깎아주지만,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감면율을 50%로 올린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다자녀 양육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이 제도는 2030년 12월까지 유지되며, 2년 이내 주택을 팔 경우 감면액을 되돌려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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