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자동주행차 등 모빌리티 실증 사업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금을 압류하거나 팔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피해자가 받은 배상금을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피해자 본인이 팔 수 있어 생활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과 그 돈이 들어간 통장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 내용: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모빌리티 실증사업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 배상금을 피해자 보호 자산으로 지정함으로써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보험사 및 배상 의무자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 증가보다는 배상금 지급 후 추심 불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사회 영향: 모빌리티 실증사업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행사로 입금된 예금을 양도·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신기술 실증사업 참여 시 국민의 기본생활 보호 수준을 높이는 사회안전장치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