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어촌 등 교육 낙후지역의 학교 방과후 선행학습 허용 기간을 2025년에서 2031년까지 6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공교육을 통해 선행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소외 지역 학생들도 방과후학교를 이용해 선행학습 기회를 계속 누릴 수 있게 되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상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와 고등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
• 내용: 이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공교육 내 선행학습 수요를 흡수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
• 효과: 그런데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ㆍ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 될 수 있고, 여전히 선행학습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6년 연장함으로써 공교육 내 선행학습 제공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이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가계의 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간접적 재정 효과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생들에게 공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사교육에 의존하던 선행학습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소외 지역·계층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개선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31T14:47:44총 290명
256
찬성
88%
6
반대
2%
11
기권
4%
17
불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