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한다. 지난 20년간 가입률이 52%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품 미출시 등으로 인한 보험 공백을 해소하고 손해평가의 투명성을 높이며 농민들을 위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민이 손해평가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누적 손해액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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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 효과: 1%에 그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지면적도 전체 경지면적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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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보험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어가에 대한 피해 보상대책 마련과 보험료율 산정 근거가 되는 누적손해액 경감 비용 일부를 지원해야 하므로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또한 3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한 행정 비용과 교육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현재 52.1%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과 42.1%의 경지면적 가입률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재해 피해 농어민의 경영안정을 강화한다. 손해평가사 교체 요구권 보장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