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경찰 수사자의 실명을 공소장과 불기소 결정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 경찰 모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실제 수사에 관여한 모든 검사와 경찰관의 성명을 명시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부당한 수사 행위를 억제하고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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