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학 입학사정관의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입학사정관이 학생과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과외교습 등으로 평가 대상 학생과 관계를 맺은 입학사정관과 외부 위원이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대학 입시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 내용: 이에 입학사정관 회피ㆍ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피ㆍ배제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나아가 부정한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입학사정관의 위반 행위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대학의 입학사정 운영 체계 개선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입학사정관의 회피·배제 제도에 처벌 규정을 추가하여 대입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입학사정관 간 부정한 이해관계 형성을 억제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1-13T15:11:10총 293명
232
찬성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