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교 밖 현장학습을 준비하는 보조인력도 민사·형사 책임에서 면책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솔교사와 학교장에게만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때의 면책을 보장했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조인력은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정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전답사 등 준비 단계부터 함께하는 보조인력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면책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진다. 교육당국은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야외학습에 참여할 때 보조인력의 부담을 줄여 더 안전하고 질높은 교육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직원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한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나, 현장체험학습 준비를 함께 돕는 보조인력은 면책
• 내용: 교육활동 준비와 참여에 함께하는 보조인력을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을 받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 효과: 보조인력의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활동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보조인력의 법적 면책 범위 확대로 인한 소송 감소를 통해 교육기관의 법적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보조인력을 면책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준비 시 신분에 따른 불합리한 책임 차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1-13T15:12:30총 293명
226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