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법안이 운송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종전에는 허가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를 즉시 1천만원 이하로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먼저 시정을 명령한 뒤 이를 어긴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바뀐다. 또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미신고에 대해서는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낮춰 처벌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은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 운송사업자들의 경제활동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 내용: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간선급행버스 운송사업자의 행정처분 절차 도입으로 즉시 형사처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경미한 사항의 과태료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감소하여 운송사업자의 금전적 의무가 감소한다.
사회 영향: 시정명령 단계를 거쳐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절차 도입으로 운송사업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증대된다. 간선급행버스 서비스의 지속적 운영이 보장되어 대중교통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유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