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의사법 개정으로 농장과 동물원의 상시 근무 수의사가 동물병원 개설 없이도 직접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이들 수의사는 약물 처방만 가능했지만,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축산농장과 동물원·수족관에 고용된 수의사에게 해당 시설 동물에 대한 진료권을 부여함으로써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동물 복지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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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에 한하여 동물진료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의사 자신이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처방전
• 내용: 다만 예외적으로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 효과: 그러나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 내의 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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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축산농장, 동물원,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진료 범위를 확대하여 별도의 동물병원 개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예산 투입은 포함되지 않아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축산농장, 동물원, 수족관 내 동물의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진료가 가능해져 동물 복지가 증진된다. 이는 동물의 생명 보호와 고통 경감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