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만 세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체인력 채용 지원이 없어 기업들이 휴직자의 업무를 기존 직원에게 분담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인원당 1,30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대체인력 채용에 나서면서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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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아 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규정할 뿐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조세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기업 대부분이 대체인
• 효과: 이에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인원수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을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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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원수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지출로 기능하게 된다.
사회 영향: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대체인력 채용을 유도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저출산 사회에서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