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시 신탁사 정보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늘어나는 신탁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공매 과정에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불법점유가 되는 사태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를 명확히 추가해 임차인들이 거래 전 신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 내용: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처분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가 없는
• 효과: 이에 신탁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신탁원부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인중개사의 신탁원부 제시 의무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나, 신탁사기 피해 감소로 인한 임차인의 보증금 손실 방지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강화를 통해 임차인이 신탁사기로 인한 명도소송 패소 및 보증금 미회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