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강제 퇴거 시에도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리모델링이나 재정비 같은 제한된 경우만 이주를 허용했지만, 법령 공백으로 인해 여러 개발사업 상황이 보호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까지 이주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인접 지역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입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생활 환경 유지를 돕는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 진행 중에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