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확대하고 권한 남용을 비위행위로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만 감찰 대상으로 삼아 대통령의 실질적 측근들에 대한 감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최근 대통령실 고위 공무원의 자의적 인사 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감찰 대상을 확대하고 권한을 초과한 영향력 행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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