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원이 소송대리인이 연속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사건에서 의뢰인 본인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소송대리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통지 없이 자동으로 소 취하 간주되는데, 의뢰인이 이를 모른 채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자가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가 자동으로 취하되는 사건도 있었다. 개정안은 법원이 의뢰인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직접 기일 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소송대리인의 부실 직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상 소송대리인이 2회 연속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변호사
• 내용: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2회 연속 변론기일 불출석 시 소 취하 간주 전에 법원이 의뢰인 본인에게 기일지정신청 기한(1월)을 알리는 통지
• 효과: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억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의뢰인의 소송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법원의 통지 업무 증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소송 절차 관련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를 방지하여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고,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한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