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주가조작 범죄에 사용된 투자 원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불법 이득만 회수할 수 있어 범인들이 원금을 보존한 뒤 반복 범행을 저질러왔다. 개정안은 시세조종 관련 자금을 범죄수익으로 명시해 수사 단계부터 원금 동결과 추징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주가조작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이고 범행 재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이 자본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투자자인 서민들에게 수천억, 수조 원
• 내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규정(제2조) 중 제2호나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효과: 위 자금 또는 재산(원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시세조종 범죄에 사용된 투자 원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여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행에 투입된 자금의 회수를 통해 불법 자본 순환을 차단한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회복으로 인한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주가조작으로 인한 '수천억, 수조 원의 피해'를 입는 서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범행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된 원금을 실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로 국민의 투자 신뢰도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