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특구 사업자들이 지역 청년 채용에 충분히 참여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특구 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특구가 지역경제 발전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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