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게 된다. 그동안 조합 임원과 특정 업체 간의 유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탓이다. 수의계약 관행이 만연하면서 사업비 부풀리기와 뇌물 수수 같은 문제가 적발되자, 법안은 업무대행자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 투명성을 강제하기로 했다. 경쟁입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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