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적법을 개정해 귀화 심사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귀화 절차에 심사 기간 규정이 없어 신청자들이 수년간 결과를 기다리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심사 기간을 접수 후 1년으로 한정하고 최대 6개월까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계능력과 기본 소양 심사를 완화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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