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직구와 여행객을 통한 검역 미실시 식물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식물방역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우편물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서류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불법 반입된 식물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초 수입자를 추적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검역을 받지 않은 열대과일 등이 국내로 들어와 유통될 경우 외래병해충 유입과 농업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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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표시되어 있거나 수입통관 과정에서 의심이 된다고 확인된 우편물 또는 탁송품
• 내용: 또한, 소지한 휴대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을 경우 여행객이 신고토록 하여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최근 해외직구, 해외여행객이 급증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우편물과 탁송품, 여행객의 휴대품이 늘어나면서 검역을 받지 않은 열대과일 등 식물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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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외직구 및 여행객 증가로 인한 검역 대상 물품 증가에 따라 식물방역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수입자의 포장 및 서류 기재 의무화로 수입 절차 비용이 추가된다. 불법 유통 적발 및 추적 조사에 따른 행정 비용도 발생한다.
사회 영향: 외래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농업 생태계 교란 및 국내 농업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식량 안보를 강화한다.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불법 유통 차단으로 국민 건강과 농산물 안전성을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