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매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저부진 도매상인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울 가락시장의 도매상인들이 1985년 이후 계속 자격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거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신규 업체 진입을 활성화해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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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
• 내용: 이 때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임
• 효과: 그런데 현재 도매시장 개설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일한 법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 따른 도매시장평가에서 연속적인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도매시장법인의 경쟁 도입으로 과도한 수수료 수취가 제한되어 유통비용이 감소할 수 있으며, 신규법인 진입 활성화로 도매시장 내 거래 구조가 개선된다. 다만 기존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성 감소로 인한 재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도매시장 내 경쟁 강화와 공공성 강화를 통해 농산물 가격 상승 요인인 과도한 수수료 수취가 제한되어 소비자 부담이 완화된다.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으로 농수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