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강화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를 훼손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권리자들이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사실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고, 소송 전에 증거를 미리 보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해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한다. 이는 미국과 독일의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와 분쟁 신속 해결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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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고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
• 효과: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침해사실 및 손해액 입증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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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증거확보 절차 강화로 침해소송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소송비용 절감 및 분쟁 해결 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전문가 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 도입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특허권 보호 강화로 인한 기술혁신 인센티브 증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특허권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되어 기술 개발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가 용이해지며, 투명한 증거조사 절차와 비밀유지의무 강화로 분쟁 당사자 간 신뢰성이 증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