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을 새로 포함시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공식을 공개함으로써 매년 논란이 되어온 공시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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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매년 공시가격의 적정성
• 내용: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효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과 공시가격 산정 산식 공개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로 인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분쟁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공시가격 산정 근거의 구체적 공개와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절차 강화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된다. 이는 국민의 부동산 거래 의사결정 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시가격 관련 민원을 감소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