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산종자 관련 범죄 단속을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수산종자산업은 어업의 일종임에도 사법경찰권이 없어 위반 범죄 단속에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물신품종 보호 업무를 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도 관련 범죄 수사 권한이 부족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수산종자의 생산·유통·품종보호 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단속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수산종자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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