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에 Pass/Fail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7개 선택과목 중 1개를 선택해 점수를 받지만, 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몰리는 불공정 문제가 발생해왔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협회 등 교육 관계자들이 개선을 촉구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선택과목 성적을 합격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합격 여부만 판단하도록 변경하며,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험 준비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7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을 규정하고,
• 내용: 그런데 과목별로 학습량, 시험 난이도, 표준점수의 차이에 따른 유불 리가 있어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
• 효과: 일선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변호사협회, 교육부, 법무부 모두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Pass/Fail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 운영 방식을 변경하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이수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현행법상 7개 선택과목 중 특정 과목으로의 응시자 편중 문제를 해결하여 응시자 간 시험 난이도와 표준점수 차이로 인한 불공정성을 완화한다.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응시자의 시험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