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골재채취법이 개정되어 모래·자갈 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한 번에 처리하게 된다. 현행법은 예정지 지정과 실제 채취 허가 단계에서 평가를 중복으로 진행해 시간과 비용 낭비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예정지 지정 단계에서 평가를 완료하면 이후 허가 때는 별도 평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심사를 줄이고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골재채취 예정지의 경우 지정 단계와 허가 단계에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중복으로 받게 되어 행정 절차가 비효율적이고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 내용: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이후 허가 단계에서는 이미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중복 평가를 제거합니다
• 효과: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일원화함으로써 중복 평가에 따른 시간과 비용 낭비를 절약한다. 이는 골재채취 사업자의 행정 비용 부담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행정절차의 효율성 제고로 골재채취 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골재 공급 시간이 개선된다. 다만 해양환경 평가의 일원화가 환경 검토의 충실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