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이 4,025명(전체 미등록 아동의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법안은 가족관계등록법의 적용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지 않도록 변경하고,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외국인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이 교육, 의료, 복지 등 필수 서비스에 접근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