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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에 연령 제한을 두지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12-30

법안 정보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12-3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농업·임업·어업보건·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여성농어업인'으로 규정할 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농약ㆍ분진 등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되, 연령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는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매년 각 부처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연령 등의 범위가 설정되고 있으며, 2025년에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의 전 연령층에게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여성농업인은 51∼70세만 검진 대상으로 하여 농업인과 어업인 간 건강권이 균등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임. [주요내용]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현행 특수건강검진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행 중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현행법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ㆍ여성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질환의 발견ㆍ예방에 특화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 사업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3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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